(5) 담보취소 신청인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다(민소
502조, 125조).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이나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와 같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담보취소신청권이 있고,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역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3자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의 경우 종래의 실무는, 공탁물 회수에 관한 업무의 편의를
위해 담보취소결정문상의 신청인표시와 공탁서상의 담보제공자의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담보취소결정서에 보전
처분상의 신청인을 그대로 신청인으로 표시한 다음 실제의 신청인을 대위신청인이라고 표시해 왔다.
그러나, 담보물회수청구권의 특정승계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은 그 고유한 권리이며,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담보취소신청 역시 신청이 대위권에 기하였다는
것일 뿐 담보취소의 신청인은 어디까지나 그 특정승계인 또는 일반채권자라는 점에서 종전의 실무는 이론에 맞지 않으므로, 담보취소를 신청한 제3자를
'신청인'이라 표시한 다음 괄호안에 양수인·추심채권자·전부채권자 또는 대위신청인이라는 자격을 덧붙이고 그 밑에 '담보제공자'를 표시하는 것이
공탁물회수에 관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이론상의 난점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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